금전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 지급
신경화
| 2010-07-13 10:51:01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구청장후보자의 금전제공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청장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선관위는 지난 6월 1일 정당선거사무소의 서랍 등에서 현금 3,100만을 수거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해 후보자와 정당선거사무소장이 기소되었됐고 결정적 단서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시 기초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구내 통장 35명에게 현금10만원씩 제공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1,600만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선관위는 7월 12일 현재까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93명에게 모두 2억 7,1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조직관리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의 특성상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지난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신고․제보할 경우 본인이 연루되어 있더라도 자수자의 특례규정에 의해 그 형이 감경․면제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6․2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해 7월 9일부터 10월 11일 까지 3개월간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관할선관위에서 공개하고 실사 중에 있으니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면서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7월 28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포상금제도와 금품 수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적극 알려 일부 유권자들의 금품기대 심리를 차단할 계획이다”며,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어겨가며 기부행위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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