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시범사업
김진호
| 2010-07-15 10:06:06
[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대한상의와 합동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그간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실시해 왔던「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09.4월~, 7개 유통매장(롯데마트, 현대백화점, 훼미리마트, GS리테일, 신세계 이마트, 한화갤러리아, 초록마을)에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중
이를 위해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현대홈쇼핑, CJ오쇼핑과 각각 온라인 부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용 차단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르면 금년말부터 본격 시범사업이 가동될 예정이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설치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를 국내외 1.5만여 수입․제조업체의 110만개 상품에 대한 정보(바코드번호, 업체명, 상품이미지 등)를 저장, 유통업체에 실시간 제공 중인 코리안넷(KorEANnet)을 통해 실시간 전송받는다. 이에 위해상품이 모니터상에 검색될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게 된다.
금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정착될 경우, 연 10% 이상의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으로 동 시스템이 본격 확대됨으로써 온라인 시장에서의 안전한 쇼핑환경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할 수 없어 상품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큰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동 시스템의 보급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금년말부터 시작될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스템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시범사업 중이라도 타 유통업체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유통산업 전체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