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과의 사전 협의․조정 절차 강화

배종범

| 2010-07-23 12:56:25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확정․발표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과 관련한 군과 지자체․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오늘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군의 대민접촉이 늘어나면서 군사시설과 관련한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비롯된 것.

종래의 제도와 방식으로는 갈등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도 다른 공익사업에서와 같이 사업수립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 협의․조정 프로세스’를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군사시설계획과 지자체의 도시계획이 연계되지 못해 군과 지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연계장치를 강구하고, 군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전국 군용비행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객관적인 소음지도의 작성과 공개, 갈등영향분석 활성화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소음대책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군 현장지휘관 및 실무자급에 대한 갈등해결 교육 강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등 군의 갈등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군사시설 사업계획 수립절차 명확화

o 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실시계획 승인’ 1단계만 규정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와 관련해 갈등유발

* 최근 소송사례(1심)에서 환경영향평가 없는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라고 판결

⇒ 다른 공익사업법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 및 예정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의 2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승인전 실시

󰊲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o 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 규정 부재

⇒ ‘예정지구 지정 전’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사전 협의․조정 프로세스’ 도입

󰊳 군사시설계획과 도시계획간 연계방안 마련

o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나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관계로, ‘군사시설계획’과 ‘시군의 도시계획’이 연계되지 못하여 갈등 소지 제공

- 군과 지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유발

⇒ 확정된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지자체가 종전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제도적 연계장치 마련

󰊴 군소음 관리대책 제도화

o 군소음 대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를 검토․추진

- 군용비행장 갈등사례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활성화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파악, 맞춤형 대책을 추진

- 전국 군용비행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소음대책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 활용

- 무분별한 개발 및 입주에 의한 갈등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객관적인 소음지도 작성절차를 명문화하고 소음지도는 주민 등에게 공개

- 소음대책 논의를 위한 지역별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역주민 민원 분석, 공군비행 정보제공, 갈등사항 협의 등 해당 지역의 소음과 관련된 종합적인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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