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장민서

| 2010-08-06 11:08:40

1조 징수목표액 중 상반기에 50.2% 달성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 지난 6월을『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올해 체납액징수 목표액(1조44억원)중 상반기에 5,043억원(50.2%)을 징수했다.

올해 체납액정리목표액(1조44억원)은 전년도 이월체납액대비 2009년도 징수목표액(25%)보다 5% 상향조정(30%)한 것으로 금년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올 6월말까지 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6개 시․도는 전년도 이월체납액(3조 3,481억원)중 6월까지 징수목표액(3,348억원)을 초과달성했다. 연간 징수목표액대비 6월까지 광주광역시는 72.8%, 부산광역시는 67.8%, 충청북도는 61.4%를 각각 징수했다.

또 금년도 체납액징수목표액대비 6월까지 징수율은 50.2%이며, 이중 135개 시군구가 50%를 상회한 반면, 97개 시군구는 50%에 못미친다. 연간 징수목표액대비 징수실적 상위단체는 경남 합천군(178.3%), 서울 광진구(145.3%), 서울 노원구(142.2%), 전북 임실군(140.8%) 순이며, 하위단체는 전북 장수(22.4%), 강원 철원군(22.9%), 인천동구(24.2%), 서울중구(26.9%) 순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대포차에 대한 체납세 정리기법을 개발․보급하며, 체납세징수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는 등 체납액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재제수단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에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337,415건)을 전수조사 해 책임보험가입자의 주소지 파악 후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의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23,40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공매를 적극 실시하는 등 2009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7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 관세청 환급금자료를 공유하고, 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압류를 추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공매를 추진해 체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최근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 세입구조 건실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 등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실적을 공개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