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배종범
| 2010-08-31 11:43:01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75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지난 8월 31일자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는 6.2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돼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자치단체장(광역․기초), 광역의회의원(교육의원 포함) 및 교육감 등 공직자가 7.1자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755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8천 만 원이며, 광역단체장 8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 원, 기초자치단체장 118명의 평균재산총액은 12억5천9백 만 원, 광역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621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1천3백 만 원, 시․도 교육감 8명의 평균재산총액은 5억7천 만 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에 재산공개된 사항에 대해 올해부터 강화된 재산심사 기준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심사 뿐만 아니라 등록 재산의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중점 심사했다.
또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로 재산을 잘못 신고해 그 순누락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잘못 신고한 재산의 순누락금액에 따른 처분 기준》
조치 내용 |
순누락 금액 | |
종 전 |
변 경 | |
보완명령조치 |
∙6천만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
경고 및 시정조치 |
∙6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과태료 부과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 법적조치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6.2 지방선거 신규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금년 11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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