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정착화'
조시내
| 2010-09-07 10:56:19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조직 내 성희롱 사건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2004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시행 의무화 이후 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9월 7일 ‘2009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관․지자체․공직 유관단체․학교 등 14,634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96.7%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 증가와 더불어 고충상담원 지정율이 1.1%, 기관장 참여율은 4.9% 높아지는 등 주요항목의 이행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대상 기관의 97%인 14,000여개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예방교육 의무 실시가 정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참여한 기관일수록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각종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은 전체의 4.6%(673개 기관)로 국가 기관은 82개기관 5.6%가 부진기관으로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116개 기관, 24.3%로 부진기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 교육을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서 실시(2010. 10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이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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