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전과정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
신경화
| 2010-09-09 12:00:43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지자체 발주사업의 전 과정, 즉 연간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의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 당정협의를 거쳐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법령상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대금지급 상황, 발주된 사업별 감독․감리자 현황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되더라도 서로 다른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일목요연하게 알기가 곤란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발주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간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개정되면 누구나 특정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 수 있어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인 하도급자도 대금지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에게 신속한 대금청구를 할 수 있어 원활한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치단체 내외의 유사사업을 통합해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통합계약 제도」를 마련했다. 통합계약이 시행될 경우 기존 기관별 발주 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발주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토록 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방계약 전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 자율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고, 입찰․계약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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