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물 개보수 사업 국회 삭감해도 멋대로 집행

이하나

| 2010-09-22 13:29:37

창조한국당 이용경의원

[시사투데이 이하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9월 13일부터 정부의 2009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30일 본회의에서 승인 예정이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6일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회가 심의를 통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삭감한 사업에 대해 제멋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를 악의적인 행태라며” 질타했다.
국가재정법 52조에 예비비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돼있고 부처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게 돼 있으며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 승인까지 받도록 돼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은 예비비 내역은 감사원에 통보된다. 이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이 승인까지 했더라도 잘못된 집행이 있을 수 있으니 감사원이 주시해보라는 뜻이나 감사원은 대통령실의 전용을 묵인한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이 의원은 대통령실과 외교통상부의 행위를 민간기업에 비유하면서“이사회가 하지 말라는 사업을 사장이 멋대로 집행한 것으로 이는 파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대통령실과 실제 장관이 책임을 맡은 외통부가 멋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니냐"고 질타히기도 했다.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행정부가 임의로 추진한 사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은 당초 지하1층, 지상 5층 업무동을 신축하려던 계획을 기존 3층건물인 부속청사를 4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하기로 해 18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비는 예결위 '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운영위원회가 50억원 증액안을 올렸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다음연도 '09년 2월에 예비비를 배정받아 리모델링사업비에 집행했다. 이는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정부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한 것이다.
또 외교통상부는 해외행정인턴사업으로 재외공관, 해외행정인턴을 양성하기 위해 당초 07-08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9년 회계연도예산에 신규로 20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나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와 유사사업인 ?WEST 및 워킹홀리데이 사업이 외교부 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전액 삭감된 사업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예산의 전용을 통해 12억 7,200만원을 집행, 동 사업을 계속 추진, 대학생 167명을 해외공관인턴으로 파견한것으로 빍혀졌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동 사업은 이미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었고 다음연도 사업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파견자 모집공고가 기 진행되어 정부정책의 신뢰를 위해서 중단할 수가 없었다’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사업을 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확정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빆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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