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확정

장춘일

| 2010-09-29 12:13:11

올해 대비 14.54% 인하(태양광), 건축물 활용 우대비율 확대 태양광

[시사투데이 장춘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해 2011년 적용 기준가격을 2010년 대비 14.54% 인하하기로 확정(태양광)하고「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지지물) 상승 등을 반영해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최초로 도입된 ‘건축물 활용(Rooftop)’ 요금의 우대비율을 확대했다.

또한 보급잠재량이 높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RDF활용 폐기물 발전소의 기준가격을 kWh당 10원씩 상향조정해 보급활성화를 유도했다.

변동요금제 적용 전원은 SMP 상승에 따라 다른 원에 비해 과다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가격상한선(Price Cap)을 신규로 도입하고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을 구체화해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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