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기간 중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배종범
| 2010-11-03 09:41:47
당직근무 철저 및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강화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적 주요행사인「G20정상회의」를 맞아 회의기간인 오는 11∼12일 중 중요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당직근무 철저 및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둘째.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셋째.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근무 및 경계 강화, 넷째. 출․퇴근, 중식 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행위 근절 등이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절대적이다”며 “회의기간 중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근무상황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신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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