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위한 현지조사 실시 및 인증전담기관 출범

오기선

| 2010-11-16 11:52:16

올해 평가 신청한 1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첫 인증조사 착수 보건복지가족부

[시사투데이 오기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6일 인증전담기관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 인증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증전담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200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평가전문인력 및 전담기관 부재에 따른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에서 기인한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가기관 이원화(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병원협회)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일시 차출하여 평가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를 지난 2008년 1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 실천과제로「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인증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그간 공급자․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인증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인증전담기관의 출범과 함께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되는 평가를 신청한 의료기관 18개소를 대상으로 16부터 12월 24일까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이는 종전 평가제에서 인증제로의 전환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고 금년에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증조사는 종전의 의료기관평가제도와는 달리 전문 조사위원에 의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평가기준과 진료과정을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추적조사 기법(Tracer Methodology)이 적용된다.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평가기준의 충족정도(비율)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조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간(4년) 중 자체 평가체계 마련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인증결과 공표를 통해 국민(소비자)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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