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백현순

| 2010-11-30 10:51:32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백현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법규위반 행위별 범칙금 상향 예시 (승용자동차 기준)〉

예시

(승용차

기준)

적용 대상

범칙금

현행

개정(안)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 40km/h 미만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6만원

1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불법 주․정차

4만원

8만원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정비 실태를 점검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결과를 분석해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범칙금 인상과 관련해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호위반‧과속‧불법주정차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단속이 강화돼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참여해 주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준수에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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