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평일 96.4% 적정수면 미만

최혜연

| 2010-12-17 09:55:17

과도한 사교육 경험 및 컴퓨터 게임 등 인터넷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청소년들의 수면시간

[시사투데이 최혜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16일 통계청 ‘생활시간조사(1999, 2004, 2009)’의 원자료를 만 10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4,628명을 대상으로 재분석한「청소년 수면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청소년 시기의 수면 부족은 성장 발달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적 저하와 주의력 결핍 등을 초래하나, 고등학생의 77%이상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20%이상이 병적인 주간 졸음 등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소년(만10세~24세) 수면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일 평균 7시간 32분으로 적정 수면시간인 8시간 30분을 기준으로 볼 때 75.3%가 적정수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이 평일 평균 6시간 31분으로 가장 짧았고, 고등학생의 96.4%가 평일 적정 수면시간 미만으로 심각한 수면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미취업자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33분, 취업자는 7시간 31분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72.7%가 적정 수면시간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취업자의 취침시각(평일 11:44)이 미취업자(평일 11:53)보다 빠르며 학교도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학교밖 미취업(NEET)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밖 취업 청소년보다 늦게 취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수면부족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사교육 경험과 컴퓨터 게임 등 인터넷 사용이 지적됐다. 중․고등학생의 평일 11시 이후 사교육 행위자 비율은 중학생 2.1%, 고등학생 8.8%로 늦은 취침의 주된 원인이었고 청소년 여가시간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다른 여가시간은 모두 짧았으나 청소년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최장, 수면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주 이용 시간대 조사 결과, 만9세~만12세의 2.1%, 만13세~만15세의 6.4%, 만16세~만19세의 19.5%가 23시 이후 6시 사이에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관련 부처와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ㆍ보완)기본계획에 반영해 종합적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수면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보건교사, 기타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 부족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수업,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해 수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교습시간 규제 합헌 결정(‘09. 10)에 이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도 심야교습 억제를 권고(‘09. 11)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수면권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수면권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일본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수면시간 기록 캠페인 등의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해소를 위해 청소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게임이용정보를 부모에게 고지하며, 만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6시까지 온라인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청소년들은 수면 부족 및 수면 장애 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단으로,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해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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