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절실
신서경
| 2010-12-23 11:10:57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리운전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을 지도록’한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또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업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 영세업체의 난립과 무보험 대리운전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한 방안도 마련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일부 대리운전 업체・운전기사의 탈선행위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가입 의무화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선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기사를 이용하다 대인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1차적으로 이용자(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지급됐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내면 1차적으로 대리운전 보험에서 배상해주고, 차주는 2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두텁게 한 것이다.
이외에도 대리운전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활성화,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규정 마련 및 교통안전 교육 강화, 대리운전 약관 제정 등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대리운전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이므로 보다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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