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비 가구당 최대 6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전해원

| 2010-12-27 10:14:17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등 과제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현재 가구당 100만원인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170만원인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이 국토해양부의 ‘주택개보수사업’ 상한금액과 같은 6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거현물급여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약 13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가구(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할인, 석유 및 LPG 사용가구에 대한 지원 등 에너지요금 지원분야 및 주거현물급여,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왔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부부가구, 차상위계층 중 상이 4~7급 상이유공자 등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1~3급 중증 상이유공자, 일부 차상위계층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차상위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월전기요금의 2%에서 6%로 확대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도 수시로 신청을 받아 감면해주도록 했으며, 지원이 전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석유 및 LPG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탄쿠폰과 같이 쿠폰을 지급하는 석유 및 LPG 보조사업을 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차상위계층도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도 어려운 에너지빈곤가구가 많아 지원이 절실하고, 주택에너지효율개선은 예산 통합집행을 통해 맞춤형 집수리를 제공함으로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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