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용품 시판품조사 결과 발표
정명웅
| 2010-12-28 09:21:47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겨울철용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방용 전기제품은 135개 조사제품 중 17개(12.6%) 제품이, 자동차용 액상제품은 66개 조사제품 중 6개(9%)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들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
난방용 전기제품은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기찜질기 5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안전기준(60℃이하)보다 높은 최고 86℃까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들 기준에 미달되는 전기찜질기는 제조업체가 설정온도를 임의로 변경해 생산했기 때문이며, 일부제품에서는 콘덴서․퓨우즈 등의 부품을 고의로 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26개 조사제품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어는 온도 -25℃ 이하)보다 높은 온도(-18.8~-22.5℃)에서 어는 것으로 조사돼 겨울철에 이들 불량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앞 유리창이 뿌옇게 얼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 또 자동차용 부동액의 경우에는 40개 조사제품 중 2개 제품이 부식성능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돼 라디에이터를 부식 시킬 우려가 있었다.
한편, 지난해 방열판 미부착 등으로 부적합율이 높았던 전기스토브의 경우 올해는 소비전력 표시의 허용차 초과 등 경미한 결함외에 큰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취소 조치를 하고, 시․도지사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개선․수거․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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