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규제 정비 완료로 규제개혁 대폭 해소
이호근
| 2010-12-28 10:25:02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행정규제기본법(제6조)은 규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의 각 부처가 집행하는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규제수 증가를 우려하는 부처의 소극적 태도, 규제개념에 대한 해석상 차이 등으로 미등록 규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해 왔다.
특히, 법령상 규제와는 달리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발령하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등)상 규제는 그동안 내실 있게 등록·관리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규제등록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록된 규제만을 대상으로 아무리 강도 높게 규제개혁을 추진해도 피규제 대상인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총리실에서는 지난해부터 각 부처의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2009년 6월부터 올 2월까지는 각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 규제 정비작업을 통해 2,276건(주규제수 기준)의 규제를 발굴해 등록을 완료했으며 올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각 부처의 행정규칙 7,98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규제로 등록·관리되어야 할 행정규칙 927건(11.6%, 행정규칙수 기준)을 발굴하고, 등록을 위한 부처 협의를 완료했다.
【등록규제수 변동 내역】 (주규제수 기준)
‘08년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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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계 |
|
|
|
감소 계 |
‘10년 현재 |
신설 |
미등록규제등록 |
기타 |
폐지 |
기타 |
부수 | ||||
5,186 |
324 |
2,276 |
165 |
2,765 |
533 |
137 |
231 |
901 |
7,050 |
이번에 발굴된 행정규칙은 내년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며, 법령상 등록규제와 같이 규제심사를 의무화 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개선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2년여에 걸친 법령 및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정부규제의 총량파악이 용이해지고, 규제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규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와 국민이 느끼는 규제를 일치시킴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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