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정명웅

| 2011-01-03 00:16:53

발급 기관과 직접 연계한 내부전산시스템 등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구매확인서-현행 및 개선(안)의 구매확인서 처리과정 비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3일 지식경제부는 구매확인서 온라인(on-line)발급의 전면시행을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써, 구매확인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을 의무화하고, 전자발급신청을 위탁할 수 있는 발급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off-line 발급)은 폐지되며, uTradeHub 포털(www.utradehub.or.kr) 또는 각 사업자가 발급 기관과 직접 연계한 내부전산시스템(ERP)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발급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해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발급된 구매확인서 발급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추진중이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그동안 구매확인서 서류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은 물론, 외국환은행의 인력과 국세청의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신청 및 발급지원서비스 이용의 자세한 내용은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매뉴얼(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및 uTradeHub포털(www.utradehub.or.kr)내 개제예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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