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 결정

김성일

| 2011-01-19 10:40:12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측면 동시에 논의 정부종합청사

[시사퉅데이 김성일 기자] 정부는 18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공사가 중지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8년 6월 포항시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관할부대와 고도제한 초과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문제다. 신제강공장의 공사는 공정률 93%(1조3천억원투자) 상태에서 중단돼 있다.

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측면을 동시에 논의를 진행했다. 그간 열악한 환경으로 군 기지로서 운용되는데 제한이 많던 포항공항의 시설을 대폭 개선해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작전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한국항공운항학회에서 검토한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에 기초해 신제강공장을 1.9m철거하고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378m연장하는 것. 또한 활주로의 표고를 7m 상향하며 그간 설치되지 못한 각종 항행안전장비를 보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많은 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항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인 포스코가 전액 부담하고 포항시는 향후 제반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포항시에 대한 관련 제재도 시행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행정절차에 하자에 있을 경우 막대한 희생이 따른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해군본부, 포항시, 포스코는 위원회 결정 내용에 기초해 향후 포항공항의 시설개선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고 그 이행을 전제로 신제강 공장의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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