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반, 비리연루 단체장도 책임 물어
백현순
| 2011-01-20 10:12:22
[시사투데이 백현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지방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 등 정부합동 감사에 참여하는 10개 부‧청과 16개 시‧도 감사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감사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구조적‧반복적 비리에 대한 집중 점검‧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도 이뤄졌다.
2011년 감사의 주요 내용은 단체장의 ‘내사람 심기’ 승진․전보 행태, 단체장․지방의회․언론 등과 밀착된 계약체결 또는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지원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전․현직 자치단체장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이다.
또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 처벌을 타파하고 엄정한 일벌백계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중앙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오랜 지역숙원사업 등을 선정해 컨설팅하고, 기업애로를 해결해 주는 현장 해결형 감사도 병행한다.
박성일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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