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민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전희숙

| 2011-01-24 02:05:36

피해지역 주민 암 검진사업 정부지원 추진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상환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약 2만명에 이르는 피해주민들이 무이자로 대부받을 수 있는 기간(대부~상환시까지)이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나 큰 혜택을 보게 됐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건의한「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사업」은 사업의 적정 규모와 사후관리 대책을 보완한 후 정부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 동안 피해지역 주민 및 방제작업 참여자에 대한 건강조사 결과, 각종 질병발생의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암 검진센터 설치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간에 추가 협의키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견수렴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발굴한 98개 사업은 관계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 한 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김 국무총리는 유류오염사고로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의 조업자제 조치에 협조했으나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 국무총리는 “피해주민들이 정부의 활동사항 및 피해보상 진행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특별대책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기금에 청구된 피해보상 현황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2만 8,147건(127천명)으로 총 청구건의 약 월 35%인 9,765건(18,167명)에 대해 사정이 이루어졌다. 관광․방제분야에 비해 수산분야(22%)는 많은 청구건수와 맨손어업인(88천명) 등의 피해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제기금 사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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