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7 재․보선 지역 특별기동조사팀 운영
전희숙
| 2011-01-31 09:15:55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 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최근 선거 실시지역이 늘어나면서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단속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기동조사팀은 ▲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당내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당원매수 등 위법행위 ▲ 자치단체장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비방․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 및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즉각 공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하고 단속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해당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발송, 자신의 트위터에 지지․호소의 글 게시,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4월 2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30일 현재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7곳 등 총 16곳이며, 오는 3월 31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선거도 4월 27일에 함께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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