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사용하는 쇼핑카트 안전하게 사용
정명웅
| 2011-03-02 08:10:56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및 표시방법 개선
마트에서-개정안 적용 제품(예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쇼핑카트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를 태우는 쇼핑카트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최근 7년간의 쇼핑카트 관련 안전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0~3세 까지의 어린이가 전체 사고의 44%(501건 중 220건)를 차지했다. 이에 안전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어린이용 쇼핑카트에 대해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쇼핑카트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유아용에만 설치하던 안전벨트를 어린이용에도 확대 적용한다. 주의사항 표시는 바탕재질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돼 있거나 너무 작게 붙어 있는 등 소비자 인지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경고 취지의 그림 및 일정 크기(경고문구 5㎜, 나머지 문구 3㎜) 이상의 한글 문구를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제조업체에도 어린이가 앉는 부분의 안전성 보완을 권고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3월중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1년 상반기 중으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시행하고 아울러 기 사용되고 있는 쇼핑카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업계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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