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 공정성 높인다

김양숙

| 2011-03-03 10:26:1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김양숙 기자] 앞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퇴직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이하 같다)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된다. 현재 일정 요건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업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주총회, 공개채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우선 취업한 경우에도 해당 퇴직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여부 등 취업확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우선 취업허가제도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우선 취업허가를 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해 퇴직공직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회 이상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등록의무자, 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적 출석요구제도는 등록의무자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등록의무자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재산심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호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은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재산등록제도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향후에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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