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아동 양육가정 돌봄 부담 덜어줘
김세미
| 2011-03-22 00:21:14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중증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한시도 떨어지기 어렵다. 상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은행 일 처리, 부모의 질병, 집안 경조사 등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장애 자녀를 맡길만한 곳이 없어 안절 부절하게 된다. 이럴 때 아이를 대신 돌보아 줄 수 있는 돌보미를 파견 받을 수 있게 되면 장애아동 가정의 정상적 가족기능 수행 및 휴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추가로 선정된 가정에 대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 장애아동돌보미 파견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0년 688명에 그쳤던 지원대상 인원은 올해부터는 25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대상 가정은 1~2월중 신청을 통해 선정했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전체 지원서비스의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토록 해 부모의 질병치료, 가정폭력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장애아동에 대한 돌보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증 장애아동돌보미 파견서비스 신규 대상자는 만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기준 월4,155천원) 가정으로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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