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도은경
| 2011-04-29 09:10:21
[시사투데이 도은경 기자] 김○○ 할아버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 할아버지와 똑같은 11억원의 아파트 한 채와 1,800cc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지만 납부하는 보험료는 많이 다르다. 김○○ 할아버지는 매월 23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 할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9억원 초과 고액재산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금년 7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해 동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되,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7,810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22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2,680점(월보험료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진다. 이에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올해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에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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