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정치자금 기부한 모건설 대표이사 등 2명 고발

양윤진

| 2011-05-18 11:10:55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 청탁․알선 목적 여부 함께 수사의뢰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양윤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주)□□건설 대표이사 김○○와 전(前) OO대 이사장 김△△을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건설의 법인자금 5,800만원을 12개 국회의원후원회에 본인, 부인, 지인 등의 명의로 나누어 기부했다. 또한 김△△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빌딩의 법인자금 1,100만원을 4개 국회의원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 위반에 더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조제5항․제11조제1항․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48조제3호를 추가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들의 정치자금 기부가 청탁․알선 행위와 관련한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김○○와 김△△는 청탁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 국회의원후원회 관계자도 어떠한 청탁행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기부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본건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청탁․알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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