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실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

양윤진

| 2011-05-19 10:08:40

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양윤진 기자]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분야의 상호 협력적 하도급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에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시정되고 상호협력적인 하도급거래 관계 조성 등을 통해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해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의 비용전가, 민원에 대한 책임전가 등 다양한 부당특약을 방지함으로써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 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10일)를 명확히 해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세하도급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등 대금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의 경우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건설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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