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 신고 전, 자전거 판매한 자전거 수입업자 고발
전희숙
| 2011-06-23 07:53:22
8천 6백여 대 판매된 후 자율안전확인 신고
접이식 자전거(모델명 IVACE 또는 MAX폴딩)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접이식 자전거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이 동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표준원이 접이식 자전거 수입업자인 B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해 고발 조치했다. 또한 판매업자인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동 자전거가 판매되지 않도록 매장에서 수거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중국산 접이식 자전거(모델명: IVACE 또는 MAX폴딩) 1만대를 올 4월에 수입해 롯데마트에 납품한 B사는 동 자전거가 자율안전확인(KC마크)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인증표시를 해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8천 6백여 대의 자전거를 판매했다.
그러나 4월 28일 동 자전거에 대해 자율안전확인 시험을 의뢰해 안전성을 점검받고, 6월 1일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표준원은 동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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