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계좌 불법추적' 감사원 전현직 직원 검찰 고발

김태수

| 2011-06-29 20:39:53

시민단체네트워크 기자회견

[시사투데이 김태수기자] 감사원 전.현직 감사관 7명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직권남용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감사원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민간인 계좌 추적 및 조사는 불법"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는 이날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장 유모씨와 감사원 전 특별조사국장 김모씨 등 감사원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해 직권남용, 금융실명제법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행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금융거래 정보 수집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금융정보 요구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는 국가의 사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범한 행위이며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네트워크는 이어 "지난 3월 감사원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인의 탄원서를 접수하고 사실규명을 위해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감사원의 비협조로 더 이상 자체 조사가 불가능하여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내 상가의 입찰 내지 임대차 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발인들은 2010년 6월경 감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가 임대인들의 민간인 계좌에 대해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했으며 이는 감사원법상의 권한을 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민간인과 민간인 간의 구좌를 영장없이 추적했으며 이는 헌법과 감사원법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불법행위"라며 "만일 검사나 경찰이 영장없이 민간인 간의 거래에 대해 영장없이 불법으로 계좌추적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구속감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원 앞에서 항의데모를 하였음에도, 피고발인들은 진정서를 은폐하고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에게 진정서를 올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발인들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신들의 예금계좌를 조사하는 등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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