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법률 6일부터 시행, 기부 접수 간소화
정미라
| 2011-07-06 11:00:03
국공립 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기부 금품 접수 근거 명확화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개정된 도서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국공립 도서관의 기부 접수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립 공공 도서관도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공립 도서관에서 기부 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부 금품을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사립 공공 도서관의 조성․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립 공공 도서관의 운영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과 동일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수립․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개정했다.
금번 개정되는 도서관법은 지난 3월 1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4월 5일 공포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