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 용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김수지

| 2011-07-20 11:01:41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새롭게 정비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제31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법령 내용의 개정은 없다. 다만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쉬운 용어로 풀어쓰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으며 어문 규정에 맞지 않고 표현이 복잡한 문장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장으로 바꾸었다.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돼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법제처를 중심으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추진해 2010년까지 총 982건의 법률을 정비한 데 이어 2011년부터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 중이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990년에 처음 제정돼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으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해 개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국민들이 겪었던 혼란을 줄이고, 나아가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가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내을 보면, 어려운 법령 용어가 순화됐다.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또한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했다.

특히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했다. 어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했다. 또한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고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해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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