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교체기준 강화하는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손지혜
| 2011-07-26 10:45:41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에는 공용차량을 최소한 5〜6년(최단운행연한) 운행한 후에 기관별 예산상황 및 차량상태 등을 고려해 교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단운행연한을 조달청이 전문적으로 정하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7년으로 운행기준을 적용해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단운행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반드시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기준을 강화해 예산도 절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이 경형차량 및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일제 등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을 강화한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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