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이혜선
| 2011-08-02 09:03:58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중앙청사 로비에 설치된 독도 실시간 영상 중계 모니터 하단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문구를 부착했다.
이는 8월 1일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입국 강행에 대해 입국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고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독도 실시간 영상 중계 모니터’는 국민들이 독도의 생생한 현장을 가깝게 느낌으로써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10년 5월 10일 정부중앙청사 로비에 설치됐다.
이를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독도의 생생한 영상과 음향을 직접 접하면서 독도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의 손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해 오고 있다.
맹형규 장관은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다”며 “동해 먼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독도에 우리 모두 직접 가 볼 수는 없어도 마음속 에는 늘 독도를 품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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