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장애인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김성일

| 2011-08-12 07:41:03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등의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5백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 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게 됐다.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구 분

등록대수

(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총 소비량

(천톤)

소비 비중

택 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유공자)

924

0.90

832

19%

일반인1)

1,160

1.39

1,607

35%

2,455

4,450

100%

현행 법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용 92만대를 포함해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다. 금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올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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