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식별코드 부착으로 노후,불량 장비 관리 강화

김성일

| 2011-08-22 11:18:51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 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해 올 5월부터 2개월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았고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한다.

<진료비 영수증 주요 변경내용>

항목

요양급여(①+②+③)

비급여

필수항목

진찰료

정액수가(요양병원)

전액본인부담

선택항목

재활 및 물리치료료

선택진료료

포괄수가진료비

본인부담금

-

상한액초과금

-

공단부담금

-

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진 찰 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보철ㆍ교정료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합계

상한액초과금

-

비급여의 주요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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