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광고 및 리플릿 등 제작․배포

백지현

| 2011-08-23 10:34:17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 배너광고와 지식인 검색 캠페인 등 온라인 광고를 실시한다. 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배너광고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과 연결돼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검색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질문에 네티즌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 및 사업자를 위한 리플릿(공공기관용, 사용자용, 각5만부)과 대국민 홍보용 전단지(10만부)를 제작해 공공기관, 1만여개 협회․단체, 중소사업자 등에 제작․배포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배포하는 리플릿은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필수 조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전단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핵심사항’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개그맨 박영진, 김영희로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 홍보대사를 활용한 포스터 10만부와 교육동영상 2종도 26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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