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거래기관 선정은 투명하게, 비리직원․로비기관은 시장퇴출
이호근
| 2011-08-30 10:36:2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근원적인 비리척결 및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규모가 커지고,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우수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혁신방안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거래기관의 선정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한다. 거래증권사․위탁운용사의 세부 평가항목, 선정기준 및 평가배점까지 선정기준 일체를 공개한다.
지금까지 공단은 운용전략의 노출, 선정기준에 따른 기계적․인위적 요건 맞추기 등을 우려해 포괄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만을 공개해 왔으나 이는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공단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로비의혹만 키워왔다. 이에 모든 선정기준을 공개하게 되면, 외부기관의 로비가 근절되고 거래기관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그간의 의혹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 시,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도록 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기존에 공단 실무부서에서 하던 주관적 평가는 전면폐지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거래기관을 선정한다.
지금까지 ‘거래증권사 선정’은 외부의 참여 없이 공단 내부에서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신설해 동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공단 직원의 사적 주식 매매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의 주식 매입금지 뿐만 아니라, 공단 입사 전 보유했던 주식의 매도금지까지 포함해서 주식매매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보유주식의 매도는 가능했으며, 이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직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주식거래 내역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과 거래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및 시장퇴출 기제를 마련해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한다. 공단 재직 중 고의로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를 채용한 기관에 대해 최장 5년간 거래를 제한해 부정행위자들의 재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금번 혁신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이달 말까지 통보하고, 10월말까지 관련 규정(기금운용규정, 내부통제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월말에는 세부방안(규정, 지침 등) 마련 경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말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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