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조속한 제정 촉구
윤용
| 2011-08-30 13:48:41
메세나법 제정을 촉구하는 박영주 회장
메세나법 주요 내용 및 추진경과 설명하는 박영주 회장
메세나법 주요 내용 및 추진경과 살펴보는 조윤선 의원과 이성헌 의원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화 강국이 세계 강국이 되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문화경쟁 시대가 도래했다. 어떤 산업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문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메세나협의회는 한국문화예술위,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년 전 발의된 '메세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난 5월 수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기업들의 기부 활성화를 통해 예술위원회가 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메세나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발의된 '메세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문화접대비비용 인정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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