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추석명절 맞아 저울 눈속임 막기 위해 특별단속

전희숙

| 2011-09-02 09:02:37

2일부터 11일까지 16개 시․도에 저울단속 실시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막기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별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 위주로 선별하되 상습 위반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등을 중점 단속해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16개 시․도에 단속 지침을 시달했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이 없이 단순 위반인 경우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검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상가번영회 등 사용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을 참여시킨 민․관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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