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박미라
| 2011-09-15 09:44:54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긴급생활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를 신설하고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의료비로 인정해 주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방식도 저소득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유리하도록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해서 우대하기로 했다.
선정 방식이 개선되면 혼례비 편중 현상(전체 융자금액의 88.5%)이 완화되고,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처럼 회사의 경영난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자녀가 많아 교육비 부담이 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 중이거나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도 융자 사업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금액은 근로자 1인당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 총 한도액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자율은 연 3.0%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정부는 자금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을 증액해 운영할 계획이다. 확대된 융자사업은 16일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대표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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