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보궐선거, 12일부터 14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김수지

| 2011-10-11 13:17:40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7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작성된 것이다. 열람방법은 구청장이 정해 공고한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청장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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