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012년부터 전기차 1대당 최대 420만원 세제지원

김성일

| 2011-10-13 08:41:23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 공통 기준 마련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각 소관부처별로 201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차량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420만원까지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전기차에 대한 세제상 최대 면제금액은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140만원, 공채할인 금액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기준은 저속․고속전기차로 분류하고 당초 하이브리드차 지원기준을 참조해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은 km(이동거리) / kWh(배터리 용량)으로 규정했고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기차의 주요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1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했다.

우선, 저속전기차의 경우, 도시 주행모드로만 측정해 현재 시판중인 차종의 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측정 방식을 통해 경형, 소형, 중형전기차로 구분, 5km/kWh이상으로 설정했다. 고속전기차는 크기(경차급)와 연비수준을 감안해 차종의 크기와 상관없이 5km/kWh이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저속전기차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 60km 미만으로 인증절차가 간소화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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