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강력 단속

김세미

| 2011-10-13 11:21:4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1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돈선거와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선거사무소외에 유사기관 설치 등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자체 단속직원․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 850여명 외에 타 시․도선관위 단속직원 5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지역 정황에 정통한 전직 당직자, 지역 언론기자, 선거업무협조자 등으로 ‘동별 신고․제보망’을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시․단속체제를 가동하여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투표를 조건으로 특정 연령층․집단 등에 서적, 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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