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민안전 위협하는 유사석유 근절 위해 단속 강화

김성일

| 2011-10-17 00:18:22

석유관리원에 불법시설 점검권한과 유사석유 제조․판매 중지 권한 부여 추진 국민안전-유사석유 단속업무 권한분산 현황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최근 유사석유 유통이 비밀탱크 설치, 원격수신장치를 조작하는 등 지능화 되면서 정부의 단속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점검을 실시해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과 비밀탱크 등을 적발하고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유사석유 취급소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점검 권한,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의 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해 단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 되는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비밀탱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 GPR(Ground Penetration Radar)과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석유 신고포상제 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수억원의 부당이득(최고 2억원/월)에 비해 적은 과징금 액수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단순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해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하고, 자동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토록 해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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