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휠체어․스쿠터 제품별 적정 가격 결정 추진
정명웅
| 2011-10-18 01:02:5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제품별 급여 적정성 등을 담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보장구의 가격을 제품별로 정하도록 하되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고 고시가와 시장가격이 현격히 차이가 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도 마련했다.
또한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 신청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이미 등록한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의 허가 취소나 판매 중지된 경우에는 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 절차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업체들이 저가의 전동보장구를 판매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따른 적정가격을 평가해 장애인들이 제품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안심하고 보장구를 구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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