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고방지·응급구조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손지혜
| 2011-11-04 11:05:20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소방방재청은 4일 11시 산림항공본부(김포공항 內)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국가기관 간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융합행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소방·경찰·산림·해양경찰청 등 4개 국가기관에서 운영 중인 헬기는 모두 110대로, 치안·교통관리, 인명구조, 산불진화, 해상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 기종과 도입국가가 기관별로 다양해 정비와 부품조달·품질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헬기 비행훈련장 및 모의비행장치도 전무한 상태로 조종사 훈련을 외국 또는 군(軍)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높다. 또한 산악지역 응급환자 발생으로 지원기관에 헬기 출동을 요청 시, 공조체계와 절차가 명확치 못해 시간지연 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기종 단순화를 위한 헬기 공동구매 및 주요 부품 등의 공동사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헬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비행훈련센터’를 설치해 향후, 국가기관 조종사·정비사들의 교육훈련에 공동으로 활용하고, 산림청·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시스템을 경찰청·소방방재청에 제공해 헬기이동을 실시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간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방재청(119)과 산림청·경찰청 헬기 통제실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임무수행 가능 헬기를 실시간 파악·관리해 ‘Golden Hour(중증 외상사고후 1시간내)’ 내 환자이송을 위한 응급헬기 공동이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조종사들이 보다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 안전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