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이호근

| 2011-11-07 09:48:40

동물 흡입독성실험 진행 중 이상 부검소견 발견에 따른 조치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4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는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재차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누어서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실시해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한다.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단, 병리학적 최종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다음 주 중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번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살균제 없이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당부했다. 먼저 가습기 물 교환은 하루에 한번 물통의 물을 1/5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회 이상 헹궈준 다음 물을 넣는다. 가습기 안에 물이 남아 있더라도 하루가 지난 물은 새 물로 교체한다.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모두 제거한다.

가습기 세척은 가습기를 세척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는다. 진동자 부분 및 물통은 이틀마다 부드러운 스폰지나 천으로 닦아주고, 1주일에 한 번은 중성세제를 이용해 세척한다. 중성세제를 이용할 경우, 세제가 남지 않도록 3회 이상 깨끗이 헹궈야 한다.

특히 진동자 부분은 물통과 함께 반드시 진동자도 세척해야 하며, 세척 후 세제성분이 남지 않도록 진동자 부분을 키친타올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물통 부분은 부드러운 솔 또는 천으로 깨끗이 세척한다. 가습기를 2-3일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반드시 물통과 진동자 부분을 세척해 사용한다.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통 및 진동자 부분의 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이외에도 분무유도관 및 분출구 세척은 분무유도관이나 분출구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솔 및 천으로 깨끗이 닦아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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