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 근거 규정 마련

이혜선

| 2011-11-09 09:26:38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헤선 기자] 지난 8일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편성․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자격 및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산업현장성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명의대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그간 일제 단속과 계도활동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활용 근절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의 단속․계도와 병행해 민간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국회의 법안심사가 진행된 이후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기존 자격제도와 직업교육․훈련제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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