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김성일
| 2011-11-18 10:56:44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보건복지부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18일부터 1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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